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15조 (수사개시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때에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고, 범죄사건부에 등재한다.
②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주민등록증 등을 대조하여 피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신분증 사본을 복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복지특별사법경찰관이 복지분야 범죄를 수사하기 전에 미리 피의자ㆍ참고인 등 피조사자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할 수 있다.
④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시 미리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등을 알려주고 자필 확인을 받은 후 신문을 시작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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