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9조 (기밀엄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③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해제 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은 인쇄물 출력, 복사 또는 자료를 이동식 정보매체로 백업받는 방식 등으로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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