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9조 (기밀엄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기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관련 사항,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그 밖의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구체적 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권한이나 지휘ㆍ감독 권한이 없는 상급자에게 누설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복지특별사법경찰관 지명해제 시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등은 인쇄물 출력, 복사 또는 자료를 이동식 정보매체로 백업받는 방식 등으로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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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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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