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조 (관련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업법」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4. 「형사소송법」5.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6.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절차 등에 관한 지침」7.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8. 「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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