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0조 (신청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19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사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열람ㆍ복사 신청인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사서류 (열람, 복사) 신청서
■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별지 제2호서식]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수사서류 | [ ] 열람 [ ] 복사 | [ ] 열람 [ ] 복사 | [ ] 열람 [ ] 복사 |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
■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별지 제3호서식] 수사서류 열람ㆍ복사 신청 및 처리부 접 수 | 번 호 | 20 - | 구분 | 구분 | [ ] 열람·[ ] 복사 | [ ] 열람·[ ] 복사 | [ ] 열람·[ ] 복사 접 수 | 일 자 | 20 . . . | 담당자 | 담당자 | | | 신 청 인 |…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