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복지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규정 제20조 (신청의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1호라목 및 제6조제18호라목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에 관한 단속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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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19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사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19조 각 항의 수사서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신청서)을 작성하여 팩스나 우편(본인 명의의 전자우편을 포함)을 이용하여 제출하거나 사건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②담당 복지특별사법경찰관은 열람ㆍ복사 신청인의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사건기록 열람 복사 신청 및 처리부)을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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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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