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2조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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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통운영요령 제9조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이하 "MD"라 한다)와 PD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 민간 투자ㆍ생산ㆍ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발굴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통운영요령 제9조의 기술개발투자관리자(이하 "MD"라 한다)와 PD는 글로벌 시장 성장 잠재력, 국제표준 주도 가능성, 민간 투자ㆍ생산ㆍ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하여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발굴하여 공통운영요령 제4조의 전략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제1항의 대형선도과제 후보를 심의하여 확정한다.
③MD는 PD와 함께 제2항에 따라 확정된 대형선도 후보 과제의 기획을 추진하며, 「전략기획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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