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1의4조 (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측되는 지진파형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공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진도 Ⅲ 이상의 지진을 관측한 경우 해당 지진의 최대지반가속도, 최대지반속도 및 과제와의 연관성을 포함한 지진정보를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전문기관, 실증설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수행과정에서 대심도(실증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한계 심도를 말한다.) 이상 시추를 하는 경우, 시추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유정 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현장감독으로 배치하여야 한다.1. IAD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illing Contractors)2. IWCF(International Well Control Forum)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기관의 유정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 수행과정에서 고압의 물을 주입하여 지하의 암석을 파쇄하거나 지중에 유체를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사전에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연구개발기관은 그 타당성 검증 결과를 작업 시작일 3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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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1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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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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