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기획단장은 중장기 ‘R&D 전략’을 수립하여 산업R&D의 전략적인 추진 방향을 대내외에 제시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의 장과 전략기획단장은 ‘R&D 전략’을 반영하여 기술수요조사와 세부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②전략기획단장은 R&D 전략을 수립할 때 대내외 기술 동향과 시장 수요, 국내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안하는 기술의 개발목표 및 내용2. 제안하는 기술의 기술개발 동향 및 파급효과
④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항의 ‘R&D 전략’을 토대로 기술 수요조사,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대상 후보과제를 발굴한다. 전략기획단은 사전기획 과정에서 연구개발과제 간의 연계나 유사기술간 통합, 중복성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이고 통합적인 사전기획을 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과제기획단 방식으로 기획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이 별도로 중복성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⑤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4항의 기획대상 후보과제 중에서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기술 분야별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한다. 단, 실증사업간 중복 및 연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략기획단에서 처리하거나 산업 R&D 조정위원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⑥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5항의 기획대상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 동향, 특허ㆍ표준화 동향, 인증ㆍ디자인 동향 등의 기술적 타당성(단, 인증ㆍ디자인 동향 검토는 연구개발과제별 사업수행 결과와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국내외 시장 동향 및 산업 현황, 사업화 가능성 등의 경제적 타당성, 안전성, 규제개선 필요성,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포함한 파급효과를 포함하여 사전기획을 실시한다. 안전관리형 과제의 경우, 6-7인 내외의 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별 안전관리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⑦제6항의 사전기획에 대한 검증과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장관,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PD의 중장기 지원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연구개발과제별 목표와 중복성의 검토 및 검증을 위해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전문기관의 장 및 전략기획단장은 사전기획 수행기간 중 의견 수렴을 위해 인터넷 공시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2.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제1호에 따른 인터넷 공시,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사전기획 시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3.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은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국가지원의 필요성, 기술성, 경제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⑧장관은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 규제개선 검토 여부, 표준화 추진 여부, 예산의 규모, 기술정책 방향, 연구개발과제기획검증단의 검증 결과, 안전성, 사회 및 환경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심의ㆍ확정한다.
⑨장관은 제8항의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사전조정회의를 개최하여 MD, PD 및 연구개발과제기획단의 사전기획 결과 및 우선순위에 연구개발과제별 예산 배분(안) 등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하게 할 수 있다.
⑩장관은 고위험도의 미래형 창의ㆍ혁신 R&D의 경우, 품목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본 기획을 진행하기 전에 타당성 검증을 위한 선행기획(연구)을 실시할 수 있다.
⑪장관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1항부터 제10항에 해당하는 절차를 일부 생략하거나, 별도의 절차를 정해 과제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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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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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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