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7조 (감점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 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삭제>1. <삭제>2. <삭제>가. <삭제>나. <삭제>3.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4. <삭제>5.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삭제>
④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적용 여부는 실증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삭제>4. <삭제>[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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