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7조 (감점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감점 대상인지를 확인한다.
②접수 마감일 현재 감점 유효기간이 경과 하거나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삭제>1. <삭제>2. <삭제>가. <삭제>나. <삭제>3.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4. <삭제>5.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6. <삭제>7. <삭제>8. <삭제>9. <삭제>10. <삭제>11. <삭제>12. <삭제>13. <삭제>14. <삭제>15. <삭제>
④장관은 감점 기준을 아래 각 호와 같이 정하되, 감점 배점 및 적용 여부는 실증사업별 시행계획 공고시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삭제>4. <삭제>[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5조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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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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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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