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0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실증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투자유치 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에서,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을 양도 또는 변경코자 하는 투자기관협의회 회원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전에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의 양도 및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제1항의 양도 및 변경 신청에 대하여 제32조제1항제2호의 해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투자계약의 양도 또는 변경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투자계약이 양도 또는 변경될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양도 또는 변경된 투자계약의 내용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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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6조 ·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27조 · 협약의 준비제28조 · 협약의 체결제29조 · 협약의 변경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30조 ·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실증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협약체결의 중지제32조 · 협약의 해약제34조 ·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35조 · 진도점검제37조 · 단계평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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