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1조의3 (주민참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1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연구개발기관은 실증설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실증설비 소재지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의 내용, 실증설비의 유해ㆍ위험요인 및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조치 사항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때, 설명회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편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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