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9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실증사업의 투자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개념평가 결과 "투자심사 대상 연구개발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투자심사를 의뢰한 신청기관의 장에게 투자심사 일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투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에게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투자기관협의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계약서 사본과 확약서를 제출한 신청기관을 투자적격대상으로 선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투자심사대상이 투자기관협의회 회원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투자주체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을 것가.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나. 투자상환금지기간 이내에 상환을 조건으로 한 투자계약다. 투자계약을 체결한 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특수관계인이거나 연구개발기업인 경우라. < 삭 제 >마. 제3조제1항제4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투자계약바. 기타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자금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본질적 의의를 훼손하는 투자계약2. 제1호에 따라 체결된 투자계약이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것.가. 신주인수투자계약나. < 삭 제 >다.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투자계약3.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투자금액이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할 것.가. 체결된 총 투자금액이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2 이상나. 제2호 가목의 신주인수투자계약 체결로 인해 발행하는 주식 수가 기 발행 주식 수의 1/4 이상인 경우, 기 발행 주식 수의 1/4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 다만, 새로 발행하는 주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전환가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으로 계산함.다. 투자계약 상 총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
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 절차 및 투자적격대상 선정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제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7조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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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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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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