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4조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2-12-26 · 시행 2022-12-26 · 조문 5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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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실시기관제11조 연구책임자제12조 대형선도과제의 발굴 및 절차제13조 연구개발과제의 사전기획 및 절차제14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15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16조 사전검토제17조 감점 기준제18조 개념평가제19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실증사업의 투자심사제2조 적용범위 등제20조 선정평가제21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22조 실증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제23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4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26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27조 협약의 준비제28조 협약의 체결제29조 협약의 변경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민간의 투자유치가 있는 실증사업의 투자계약의 변경제31조 협약체결의 중지제32조 협약의 해약제34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35조 진도점검제37조 단계평가제38조 최종평가제39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4조 ~ 제9조 (24개)
제4조 추진절차제40조 검토위원회의 구성제41조 수입금의 관리 등제42조 수입금 및 수익금의 사용 등제43조 기술료 징수 등제44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제45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제46조 성과활용평가제47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48조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제49조 행정행위 등제5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제50조 실증설비의 관리 및 처분제51조 실증사업의 홍보제51의2조 위험성평가제51의3조 주민참여제51의4조 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제52조 우수연구자 포상제53조 표준서식 등제54조 재검토기한제6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제7조 제재처분평가단제8조 전문기관제9조 연구개발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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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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