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32조 (협약의 해약)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나.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다.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라.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마.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개발과제수행 도중에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1. 공통운영요령 제28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투자심사가 있는 실증사업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협약해약을 요청해온 경우나. 체결된 투자계약이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경우다.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기관협의회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변경 또는 양도된 경우라.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주관연구개발기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된 경우마. 투자금상환금지기간 이내에 투자계약이 투자계약 체결 당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시장 또는 이에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에 상장되었거나 상장심사를 통과한 법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투자기관이 투자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투자지분을 증권시장에 매각하는 경우바. 그 밖에 투자계약이 사실상 무효화 되는 경우3.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요구되는 실증설비 주변 지역 수용성 문제로 인해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또는 특별평가 결과가 "중단(성실, 불성실)"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 결과의 통보로써 협약 해약의 통지를 갈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