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9조 (행정행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단(불성실)", "불성실수행"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 잔액, 정부납부기술료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타 정책자금의 지원 제한, 해당기관의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배 등의 행위가 범죄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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