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20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평가를 평가계획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공통운영요령 제7조제8항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사전 서면검토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P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평가 전에 연구개발과제기획 의도를 설명해야 한다.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책임자가 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제17조의 감점을 반영한다. 단, 평가 결과 감점 요인이 조정된 경우는 조정된 사항을 반영한다.
위원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전문성에 맞는 책임평가위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평가표를 작성 또는 확인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으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한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성, 사업화 및 경제성, 감점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선정한다. 이때 실증사업별 특성 또는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 절차 및 평가결과의 구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기관의 장은 실증사업별 특성에 따라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제6조제2항제7호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고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공개 평가할 수 있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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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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