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2조 (적용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6예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통운영요령 제3조에 의한 사업 중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상용화 기술 등의 개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하 "장관")이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 중 실증과제에 적용한다.1.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2.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 관련 기술개발사업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기술개발사업4.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너지법」에 따른 자원순환 및 산업에너지기술개발보급사업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관련사업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련 연구개발사업7. 그 밖에 장관이 에너지ㆍ자원 분야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실증사업 시행을 공고하는 때에는 해당 실증사업을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이 지침을 적용하는 실증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실증사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한 절차를 일부 생략할 수 있으며, 일부 절차를 생략한 경우 해당 절차에 정한 추진체계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관은 실증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는 절차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때, 추가 또는 변경하는 절차와 해당 절차를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해당 실증사업 공고 시 명시한다.
제5조부터 제11조 이외에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추진체계는 공통운영요령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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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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