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1조 (수입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해 설치된 실증설비의 운영 또는 이에 따라 발생한 부산물(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포함)의 판매 등에 의해 발생되는 수입금은 연구개발비와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관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발생한 수입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적립한 수입금은 성과활용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성과활용기간 이전에 수입금을 사용코자 할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수입금 사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승인된 수입금은 정산하지 않는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요청한 수입금 사용에 대한 검토를 위해 검토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⑦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실증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입금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고시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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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6 시행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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