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2월 00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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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2 · 위험성평가제51조의3 · 주민참여제51조의4 · 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제52조 · 우수연구자 포상제53조 · 표준서식 등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54조 · 재검토기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