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제51조의4 (지열발전기술 실증사업 안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 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라 산업기술혁신사업 중 에너지기술 실증연구사업(이하 "실증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기상청과 협의하여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측되는 지진파형 자료를 실시간으로 기상청에 공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진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진도 Ⅲ 이상의 지진을 관측한 경우 해당 지진의 최대지반가속도, 최대지반속도 및 과제와의 연관성을 포함한 지진정보를 관계기관(산업통상자원부, 기상청, 전문기관, 실증설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수행과정에서 대심도(실증사업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한계 심도를 말한다.) 이상 시추를 하는 경우, 시추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유정 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현장감독으로 배치하여야 한다.1. IADC(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illing Contractors)2. IWCF(International Well Control Forum)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기관의 유정제어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④지열발전기술 실증과제 수행과정에서 고압의 물을 주입하여 지하의 암석을 파쇄하거나 지중에 유체를 주입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사전에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작업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검증위원회를 개최한 연구개발기관은 그 타당성 검증 결과를 작업 시작일 3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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