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에 관한 규정 제12조의2 (정책성 등급 조사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2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분야의 명망있는 국제행사의 유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지속적인 국가 발전의 계기로 삼기 위하여 국고지원을 통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를 지원함과 아울러 국고지원에 대한 심사를 통해 국제행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내실있는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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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책성 등급 조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면제요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제행사 주관기관은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 훈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정책성 등급 조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제행사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면제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 면제요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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