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9조 (적극행정의 면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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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부서와 그에 속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정ㆍ징계ㆍ경고 등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극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대상부서와 그에 속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시정ㆍ징계ㆍ경고 등 불이익한 처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새만금개발청 적극행정 지원제도 운영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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