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4조 (일상감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새만금개발청의 주요업무처리에 앞서 감사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미리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를 거쳐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범위 안에서 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부서ㆍ대상업무ㆍ그 밖의 일상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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