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6조 (감사반의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반을 편성하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한다.
감사반원은 감사부서 직원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감사공무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