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8조 (자료제출 요구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반장 및 감사공무원은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감사실시 이전에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감사반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 수집을 위하여 감사대상 부서의 장에게 감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감사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자료의 수집 및 확인을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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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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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