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7조의2 (감사인의 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새만금개발청 행동강령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2. 감사공무원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②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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