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3조 (범죄, 망실, 훼손, 사고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에 해당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한 때2. 소속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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