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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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 따른 감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새만금개발청의 각 부서 등 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부서2. 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거나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단, 보조금 등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감사대상은 보조금 업무에 한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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