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5조 (감사실시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부서의장은 매년 12월 중에 익년도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수립된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감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한다.1.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2. 감사대상 부서3. 감사의 종류 및 감사사항4. 감사실시 방법5. 감사실시 시기 및 기간6. 감사공무원7. 그 밖의 감사실시에 필요한 사항
③수시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청장이 별도로 감사실시를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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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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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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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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