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14조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1. 제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및 예비조사에 불응한 경우2.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거나 태만히 한 경우3. 제1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정당한 이유 없이 태만히 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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