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3조 (감사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는 그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감사는 감사의 범위에 따라 종합감사ㆍ특정감사ㆍ재무감사 및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특정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특정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재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실시한다.
복무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소속공무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사실에 대하여 실시한다.
조사는 청장의 지시가 있거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민원ㆍ진정ㆍ건의 등의 제보에 의하여 그 사실의 진위를 규명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