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7의2조 (감사인의 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3-01-13훈령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등의 자체감사 역량 강화에 관한 규정」등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장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개발청 업무수행의 정확성ㆍ공정성 및 효율성의 제고와 소속공무원의 윤리ㆍ복무기강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새만금개발청 행동강령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2. 감사공무원이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감사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업무를 재배정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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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13 시행된 새만금개발청 감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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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