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2조 (계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과제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자와 체결된 정책연구과제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③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기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별지1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2 ·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12호 서식] ※ 본 서약서는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이 각자 1부씩 작성하여야 함 정책연구 윤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국가교육위원회 「OO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 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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