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1조 (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항목별 계상기준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의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르되, 동 기준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연구비 중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담당관과 협의 하에 과제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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