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별지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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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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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