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5조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당해 과제에 대해 진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진행상황 점검을 실시한 경우 과제담당관은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별지14호 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별지14호 서식]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 연구진행상황 중간점검 결과서 | | |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 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 1. [ ]위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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