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총 23조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 훈령 · 소관 국가교육위원회 · 공포 2023-03-07 · 시행 2023-03-07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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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3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제11조 정책연구비 계상기준 및 산정제12조 계약의 체결 등제13조 계약의 변경 및 해약제14조 정책연구비의 지급제15조 정책연구 진행상황의 점검제16조 정책연구결과의 제출제17조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제18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평가에 따른 조치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제23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제24조 타 법령의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5조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수당 등제7조 과제담당관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제9조 연구자의 선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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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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