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6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 외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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