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4조 (정책연구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비는 선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자가 선금신청서(별지13호 서식)에 의거, 선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선금사용계획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선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제17조에 따른 정산절차를 거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지급을 의뢰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확인한 후 잔금을 지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선금 신청서
[별지13호 서식] 선 금 신 청 서 1. 계약번호 : 2. 과 제 명 : 3. 계 약 금 : 4. 선금신청금 : 5. 계약기간 : 6. 주관연구기관 : 7. 주관연구책임자 : 년 월 일 귀 위원회와 계약체결한 상기과제의 용역비 중 위 금액을 선금급으로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거래은행 | ㅇ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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