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1조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16호 서식) 및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20호 서식)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정책연구과제 최종보고서 및 결과평가서의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최종보고서
[별지16호 서식]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 최 종 보 고 서 관리 번호 | 0000(연도)-00(번호) | 0000(연도)-00(번호) | 0000(연도)-00(번호) 과 제 명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 (한글) (영문)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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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0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별지20호 서식]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 | | | |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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