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8조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여 정책연구 결과평가서(별지20호 서식)를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제출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는 과제담당관과 과제담당관이 지정한 외부 전문가 1명이 공동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나 외부 전문가가 참석하는 정책연구보고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별지20호 서식]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정책연구 결과평가서 | | | | | |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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