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6조 (정책연구결과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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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15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16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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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과제의 종료 시에는 최종보고서 초록(별지15호 서식) 및 최종보고서(별지16호 서식)를 과제종료 15일 전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4항에 따라 연구기간이 3년 이하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별지17호 서식)를 당해연도 과제종료 30일전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과제담당관은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제출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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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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