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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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8호 서식)와 잔금신청서(별지19호 서식)를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8호 서식)와 잔금신청서(별지19호 서식)를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8호 서식)와 잔금신청서(별지19호 서식)를 확인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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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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