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7조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자는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8호 서식)와 잔금신청서(별지19호 서식)를 당해 정책연구과제의 계약종료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의해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별지18호 서식)와 잔금신청서(별지19호 서식)를 확인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잔금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8 ·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별지18호 서식] 정책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1. 관리번호 : 2. 과 제 명 : 3. 주관연구기관 / 주관연구책임자 : 4. 계약기간 : 5. 정책연구비 : 비 목 | 계 약 액 (A) | 선금수령액 | 사 용 액 | 계약잔액 | 사용잔액 (잔금신청액) | 비 고 비 목 | 계 약 액 (A) | (B)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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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19 · 잔금신청서
[별지19호 서식] 잔 금 신 청 서 1. 과제명 : 2. 계약상대자 ㆍ소속 : ㆍ성명 : (연구책임자 : ) 3. 계약기간 : 4. 총연구비 : 금 원정(₩ ) (단위 : 천원) 구 분 | 구 분 | 계약액 (A) | 선금액 (B) | 총집행액 | 미신청액 | 잔금 신청액 | 비고 구 분 | 구 분 | 계약액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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