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연구자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 기간은 최소 14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4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5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6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7호 서식)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⑥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7호 서식)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자선정 심의결과서(별지9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5호 서식), 수의계약 적용사유서(별지10호 서식)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10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⑦「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는 당해 과제의 연구자로 선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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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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