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 (연구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국가안전보장 등 보안상 필요가 있는 경우2. 과제의 특성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정 연구자가 아니면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내지 제28조에 의한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에도 연구자의 적정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공모 기간은 최소 14일로 하되, 긴급한 경우 7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공모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단축사유를 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1호 서식), 제안요청서(별지4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5호 서식), 산출내역서(별지6호 서식)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연구자 선정에 관한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경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연구자를 선정함에 있어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7호 서식)를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의거하여 평가할 수 있다.
과제담당관은 수의계약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계획서(별지7호 서식)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통해 정책연구과제계획서 평가서(별지8호 서식)에 따른 선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연구자선정 심의결과서(별지9호 서식), 과업지시서(별지5호 서식), 수의계약 적용사유서(별지10호 서식)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10호 서식) 등을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의뢰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참여 제한 처분을 받은 연구자의 경우는 당해 과제의 연구자로 선정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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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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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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