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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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두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②과제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정책연구과제 진행상황 점검 및 연구결과 평가3. 정책연구과제 결과 공개 및 결과 활용 점검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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