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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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각 부서의 과장2. 외부 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④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심의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외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⑧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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