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외부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내부 위원 : 각 부서의 과장2. 외부 위원 :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연구용역사업 담당과장으로 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항(연구비 조정 등 정책연구과제 내용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포함한다)3.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할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 관리 및 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5. 정책연구 결과의 공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위원회는 제5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제5조의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심의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심의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와 외부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시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가 어려운 경우 및 안건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동일하다.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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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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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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