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3. 계약 체결 전 정책연구과제의 철회
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과제담당관과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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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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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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