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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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3. 계약 체결 전 정책연구과제의 철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3. 계약 체결 전 정책연구과제의 철회
②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과제담당관과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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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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