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10조 (정책연구과제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사업비의 증액2. 정책연구과제의 타 과제로의 변경3. 계약 체결 전 정책연구과제의 철회
②심의위원회는 변경 신청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과제담당관에게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서는 과제담당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다.1.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원의 변경(단, 과제담당관과 협의가 완료된 경우로 한정)2.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 연구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가능)3. 연구비 사용 세부계획(단, 인건비 증액은 불가)4. 연구주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의 연구제목 및 내용의 일부 변경 등
④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 및 제3항 각 호외의 사항에 대해 변경하려면 정책연구 변경신청서(별지11호 서식)를 소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별지11호 서식] 정책연구과제 변경신청서 과 제 명 | | | 수행기관 | | | 수행기간 | | | 구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변경사유 | | | | | | | |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총괄(연구)책임자 : (인) | 상기와 같이 수행계획 변경을 신청합니다. . . .…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