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연구계, 학계,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2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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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정책연구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제18조 · 정책연구결과의 평가제19조 · 평가에 따른 조치제20조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처리제21조 · 정책연구결과의 공개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3조 ·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타 법령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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