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3조 (정책연구결과의 활용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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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연구계, 학계,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결과를 연구계, 학계, 정책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 활용결과 보고서(별지2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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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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