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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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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