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소관 사무의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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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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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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