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신청서(별지2호 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당해 정책연구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연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검토결과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신청시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서(별지3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정된 과제 중 장기간 계속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계속과제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체결 시 총 사업기간을 명기하고 매년 당해연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2. 정책연구결과에 대한 활용 목적의 명확성3. 정책연구의 추진방식 및 소요 예산규모의 적정성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⑥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2항 각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자를 선정하여 정책연구를 하는 경우 중 긴급한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심의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정책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⑦과제담당관은 심의위원회로부터 정책연구과제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과제 추진계획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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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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