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비상대응기구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비상대응기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의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보전파, 비상 근무자 소집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재난매뉴얼에 따른 비상대응기구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종합상황실장은 해당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 내용을 비상대응기구에 인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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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14 시행된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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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