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비상대응기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여 비상대응기구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재난의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정보전파, 비상 근무자 소집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재난매뉴얼에 따른 비상대응기구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종합상황실장은 해당 재난에 대한 상황관리 내용을 비상대응기구에 인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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