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교육ㆍ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신속한 보고ㆍ전파체계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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