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교육ㆍ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3-03-14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제3항 및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설치 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장은 상황근무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관리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종합상황실장은 해양사고 등의 신속한 보고ㆍ전파체계 유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유관 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